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5.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78cm, 날 크기 12cm×19cm)로 피해자들의 철제대문을 수회 내리쳐 갈라지고 내려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의 범행 후 위 도끼를 들고 위 대문과 출입문을 거쳐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위 피해자들 집 안까지 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해)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