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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9.7그램(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4. 2. 하순경에서 3월 초순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에서 3월 초순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3.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3. 하순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2014. 5.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4. 5. 12. 오전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E로부터 F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E와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오전경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E가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F이 이를 승낙하자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180만 원을 건네주었고, E는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뒤편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9.7그램 공소장 기재 “10그램”은 오기로 보인다.

을 건네받고, F에게 18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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