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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2:12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가 든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9: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207동 311호 H의 안방에서, 커피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위 F에서, 위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이 든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0. 오후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빌라 지하 1층 주거지 화장실에서, 커피에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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