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무색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약 99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12. 11:0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5. 12. 오전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구입하겠다는 C의 전화를 받고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우체국 뒤편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C를 만나 C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곳 주택가 쓰레기봉투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찾아오게 한 후 C로부터 그 대금 1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4. 5. 12. 15:3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오후경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재차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C가 필로폰을 먼저 받은 후 그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피고인이 그곳 쓰레기 더미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9.22그램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4. 5.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15. 14: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 약 99그램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현장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추징금 산정 : F에 대한 제3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