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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정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괴 정 교차로에서 하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대기 중으로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와 재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수리비 2,028,576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823,23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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