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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우성 고가 방향에서 청 능마을 입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7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 관절부 전거 비인 대 및 종 비인 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A의 진술서( 취소) 사본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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