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17: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북부시장 쪽에서 새한 주유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가 직진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보고)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