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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199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256분의 661.16 지분에 관하여 2011. 2. 24. 증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여러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가 원고이고, 그 아래로 망 D(1996. 11. 12. 사망), E, F가 있다.

나. 원고는 G와 결혼하여 아들 H 등을 두었고, 망 D는 피고와 결혼하여 아들 I 등을 자녀로 두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J의 단독 소유였는데, 1987. 12. 12. K와 망 D 앞으로 각 5256분의 661.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망 D는 1988. 8. 20. 원고의 남편인 G에게 이 사건 지분에 채권최고액 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망 D가 사망한 이후 2006. 4. 11.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한다. ① 원고는 1987년 J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뒤, 동생인 망 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남편인 G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망 D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I에게 일처리를 맡겼다. 원고는 2011. 2. 24. 피고를 대리한 I과 함께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③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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