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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나30165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L, M 공동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N동(이하 ‘N동’이라고만 한다) O 대 608㎡(이하 ‘구 토지’라 한다)가 1984. 10. 11. P 대 251㎡(이하 ‘피고들 관련 토지’라 한다), O 대 282㎡(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 K 대 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되었고, 1984. 10. 23.자 공유물분할로 피고들 관련 토지는 M가, 별건 토지는 L가 각각 단독 소유자가 된 후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각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피고들 관련 토지 지상 건물은 1985. 8.경, 별건 토지 지상 건물은 1984. 9.경),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 관련 토지 및 별건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 M, L의 공유 상태로 두었다.

나. L는 1998. 4. 15. 이 사건 토지 중 M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9. 10.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5. 10. 13.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에서 분할된 1984.경 이미 피고들 토지와 별건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바로 맞닿은 토지로는 피고들 관련 토지, 별건 토지, Q 대지 및 이 사건 토지와 이어져 사실상 하나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R 대지가 있으며, 위 R 대지에 접하여 각기 소규모의 빌라의 부지인 S 및 T의 각 대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의 위치, 면적 등 현황은 별지 <지적등본 확대도>와 같은데, 위와 같이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와 R 대지가 U 도로, V 도로 등 공로에 연결되어 있다. 라.

피고들 관련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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