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0: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2017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