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단20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6-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다가 업무상 부득이하게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처를 대신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