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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정자천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2회 더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2,000,000원과 벌금 3,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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