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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1. 10: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서울 방향 25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에 2회, 2018년에 1회 등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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