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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8.24.선고 2010고합3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0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장 (82****-1*****), 농업

검사

양동우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0.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2. 15. 18:00경 문경시 00면 00리 000에 있는 피해자 김00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주방을 거쳐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철제 캐비넷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임영이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나무궤짝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임00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용의자 수사, 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범죄현장 유류족흔적 감정의뢰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2008. 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습벽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출소 후 10개월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으로 한차례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절도의 습벽에 의한 범행이라고 할 수 없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임00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10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 전에도 옆집 자전거를 훔쳤다가 발각되어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입건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으로서 그 상습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세 정도에 폭력배들에게 많이 맞아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상적인 사리분 별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이르러 새로 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보아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측의 추궁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범인을 찾았고 피해품도 돌려 받았으며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수감경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의심된다고 진술하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 하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②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의 먼 친척이자 피고인의 고용주인 임00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컨테이너에서 피해품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하였다. ③ 며칠 후 피고인은 임00의 권유에 따라 음료수를 사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④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품을 회수하였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원만히 해결되었으니 도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형법상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자수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이어야 하며, 이때 신고나 고지는 제3자를 통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자수의 주체는 범인 자신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스스로의 판단 하에, 범인을 잡았고 피해품도 회수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자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범행의 내용, 방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 자이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과반수인 4명이 징역 3년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3년

Q 최하 징역 1년 6월(심신미약 감경)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장동민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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