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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8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2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엘지옵티머스뷰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사진 및 피해품을 들고 있는 모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인한 전과가 4회(벌금형 3회, 실형 1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피해품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기인데,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유사하게 버스터미널에서 각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등을 저질러 이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위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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