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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4 2014노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 관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제1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인 J,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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