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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1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C과 함께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범위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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