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18:2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에 있는 새벼리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청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거리 너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