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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8 2015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8세) 의 친 아버지로서, 2013년 경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피해자의 할머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6. 21.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0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경위서

1. 상담 일지

1. 수사보고(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22.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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