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의 언니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02:00 경 대구 남구 D, 2 층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부모 등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가족들 끼리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거실에 나왔다가 피해자 가족이 자고 있던 방의 문틈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