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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나가는 피고인에게 “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 목소리를 왜 무섭게 내느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 검찰청이랑 의정부 건달 많이 안다, 오늘 잘 걸렸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오뎅 선반 기와 계산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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