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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4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4. 23:00 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105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청소 밀대의 알루미늄 막대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5. 00:05 경 인천 서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노래방 앞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알루미늄 막대( 길이 약 75cm) 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노래방 VIP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을 위 E의 외도 상대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위험한 물건 인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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