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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3 2017고단5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5:0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바깥으로 내보내자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물품 계산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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