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05: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손으로 진열대를 수차례 치고 카운터 앞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은 일부 손님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여 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2 세) 가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