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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1:3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2 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임대인인 피해자 D이 찾아와 “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서 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

빨리 비워 달라.” 고 하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 총길이 약 110cm )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시 사용한 알루미늄 막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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