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나56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나항 2행 중 “285만 원”을 “260만 원”으로, 2의 다(2)(가)②항 3행 중 “㈏부분”을 “㈎부분”으로, 같은 항 4행 중 “㈎부분”을 “㈏부분”으로, 2의 다(2)(라) 5, 6행 중 “피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피고 C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