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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노77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잠결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서 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으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해서, 탈의실에서 양팔을 붙이고 누워 홀로 있던 피고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팩스번호를 적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뭐하냐

” 라는 말은 들은 후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느낌을 받아 곧바로 탈의실을 나왔고, 잠시 후 탈의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갖다주고 다시 피고인에게서 전화기를 받으러 탈의실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앉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추행방법 등에 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직장 동료 F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접촉 부위에 대하여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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