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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2 2019고단7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05경 아산시 B시장 먹거리장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B시장 입구 차도 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7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찢은 뒤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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