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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페어링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박헌홍)

피고

제이에스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임경혜 외 3인)

변론종결

2014.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8,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6. 주식회사 조인텍(이하 ‘조인텍’이라 한다)으로부터 발행일 2008. 6. 2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액면 지급금액 3,683,521,944원의 약속어음에 기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08년 제24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8. 6. 25. 조인텍과 사이에 조인텍 제2공장 및 자회사인 천진 조인텍의 모든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2008. 7. 2. 본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25.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의 일부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확정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본 계약은 ㈜조인텍 전장사업부문(2공장, 중국천진조인텍포함)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주식회사 조인텍의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외 3필지 ”별첨1“의 ”재산목록“과 ”중국천진조인텍전자유한공사”에 투자된 해외투자지분 전체를 목적물로 하고 영업제공된 물적설비와 부대되는 시설 건물 임대차 보증금, 지적재산권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중국 천진 조인텍유한공사의 채권채무 및 자산 부채의 명세는 별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매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별첨된 내용이외의 확인되지 않은 채권, 채무 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조(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양도 목적물의 대금(양도대금)은 조인텍의 한국지점(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외 3필지)의 평가 금액 일금 사억원(\400,000,000)과 중국천진조인텍전자유한공사에 투자지분 평가 금액 일금 사억원(\400,000,000)으로 하여 총 평가금액은 팔억원(\800,000,000)으로 확정한다.
제5조 (양도대금의 지급)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양도대금은 현금 4억 원(\400,000,000)과 나머지는 천진조인텍유한공사의 별첨 자산 및 부채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천진조인텍유한공사의 미수채권인 BBQ채권에 대한 추심의 권리와 의무는 조인텍이 갖기로 한다.
현금(\400,000,000)일정 및 지급은 등부2008년 제2690호에 명시된 일정으로 합의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5조 및 2008. 7. 2.자 본계약 제5조에 따르면, 피고는 조인텍에게 조인텍 제2공장 양도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 분할하여 2008. 7. 2.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해 7. 3. 1차 중도금 4,000만 원, 같은 해 8. 4. 2차 중도금 1억 6,000만 원, 같은 해 8. 30.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조인텍 제2공장의 양수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가 조인텍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제3채무자들이 양도인인 조인텍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 또는 피고가 조인텍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합계 319,499,403원에 관하여 피고가 조인텍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조인텍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지급/상계합의 일자 구분 금액(원)
1 2008. 7. 2. 계약금 지급 40,000,000
2 2008. 7. 3. 1차 중도금 지급 40,000,000
3 2008. 7. 31.(입금일 2008.6.24.~2008.7.31.) 상계합의 (조인텍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및 대위변제금) 224,811,238
4 2008. 8. 8. 상계합의 (조인텍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29,814,400
5 2008. 8. 11. 양도대금 지급 30,000,000
6 2008. 9. 4.(입금일 2008. 9. 1.) 상계합의 (조인텍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17,061,550
7 2008. 9. 10.(입금일 2008. 8. 4./8.19.) 상계합의 (조인텍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6,334,625
순번 1~7 합계 388,021,813
8 2008. 9. 23.(입금일 9. 18.) 상계합의 (조인텍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4,591,950
9 2008. 9. 23.(입금일 9. 19.) 상계합의 (조인텍 통장에 입금된 양수금) 36,885,640
순번 1~9 합 계 429,499,403

라. 원고는 2008. 8. 28.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14259호 로 ‘조인텍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9. 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9.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9. 22. 재차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15955호 로 ‘조인텍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및 사업양수도계약 청구채권 중 4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9.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2.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인텍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조인텍의 위 양도대금 채권에 대하여 2008. 8. 28.자, 2008. 9. 22.자로 각 청구금액 4억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양도대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45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7. 25. 최종변경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조인텍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4억 원의 금전채권 및 천진조인텍유한공사의 자산 및 부채인수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금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8. 28.자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는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가 조인텍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부동산매매대금채무가 아닌 양도대금채무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은 조인텍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한데, 피고가 조인텍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한 채무 외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이 ‘조인텍 전장사업부문(2공장, 중국천진조인텍포함)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의 양수도’로, 양도목적물이 ‘조인텍의 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별첨 1의 재산목록과 중국천진조인텍전자유한공사’로 각 기재되어 있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조인텍 제2공장의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하며, 피고로서도 위 전부명령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피전부채권 중 1억 1,000만 원이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 1, 2, 5번과 같이 조인텍에 2008. 7. 2. 4,000만 원을, 2008. 7. 3. 4,000만 원을, 2008. 8. 11. 3,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중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8. 9. 2.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나머지 피전부채권 역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피고의 조인텍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498조 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 및 상계내역 표’ 순번 3, 4번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조인텍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하여 그 상계합의까지 이루어진 사실, 위 표 순번 6, 7번의 상계합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상계합의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조인텍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08. 8. 4.과 2008. 8. 19. 및 2008. 9. 1.에 이미 발생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4억 원의 양도대금채권 중 278,021,813원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표 순번 3, 4, 6, 7번 기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구상금 채권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4억 원 중 388,021,813원(1억 1,000만 원+278,021,813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11,978,187원(4억 원-388,021,813원)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의 잔존액인 11,978,1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인 2009.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김성진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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