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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1156
전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나래축산 주식회사는 570,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덕진무역(이하 ‘덕진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335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5983호로 덕진무역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각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11. 18. 덕진무역에게, 2015. 8. 28. 피고 주식회사 굿푸드시스템에게, 2015. 8. 31. 피고 B 주식회사, E, F, G에게, 2015. 9. 1. 피고 나래축산 주식회사에게, 2015. 9. 17. 피고 C에게, 2015. 9. 18. 피고 D에게, 2015. 9. 29. 피고 H에게 각 송달되어 2015. 1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갑 4호증 외상매출금현황표의 기재와 같이 덕진무역은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한 청구금액으로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전부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굿푸드시스템, C, D,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인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를 기준으로 피전부채권,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31조),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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