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청구금액을 120,418,934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타채3973호로 ‘원고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송달시기에 위 청구금액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위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 상의 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판 단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피전부채권액이 집행채권(권면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산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로 이전되고, 그로 인하여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
이러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변제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본래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피전부채권)에 관한 항변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집행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이유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결문 상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