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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6. 10. 28. 선고 85가합323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4),208]
판시사항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들 각자가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채권을 하나의 명령(결정)으로 공동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각 집행채권 총액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목적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있고, 또 위 각 목적채권이 어느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위하여 전부되는지 특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총목적채권액이 어느 비율로 채권자들 각자에게 전부되는지 그 비율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전부명령은 그 피전부채권 자체나 그 범위가 모두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3.1.24. 선고 72마1548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564조(13)906면 카10353 집21①민17)

원고

김성기 외 10인

피고

피고 1 외 4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금 1,800,000원, 피고 2는 금 8,200,000원, 피고 3은 15,006,900원, 피고 4는 14,378,000원, 피고 5는 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2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4,5호증(각 송달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황복순, 고기백에 대하여 각 계금청구권을 가진다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동인들을 상대로 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5.7.10.에 소외 황복순, 고기백은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별지목록 (1)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원고들 일부승소판결(당원 84가합1982)를 선고받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위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5.9.7. 당원 85타12456, 12457호 로서 위 소외인들을 채무자, 피고들 및 소외 이정희(동인에 대하여는 본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됨)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인들이 피고들 및 위 이정희 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2)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별지목록 (3) 기재일시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4 , 피고 5 사이에는 각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각 피고들에게 전부받은 별지목록 (2)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각자가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공동으로 채권압류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 하나의 압류명령으로 위 소외인들의 피고들 및 위 이정희에 대한 각 채권이 압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제1,2목록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들의 각 집행채권 총액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 및 위 이정희의 각 목적채권 총액을 초과하고 있고, 또 위 피고들의 채권은 개별 독립적인 채권임이 명백한데도, 어느 피고의 목적채권이 어느 원고의 집행채권을 위하여 전부되는지 특정되지도 않았고 더욱이 총목적 채권액이 어느 비율로 원고들 각자에게 전부되는지 그 비율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전부명령은 그 피전부채권 자체나 그 범위가 모두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강창옥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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