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C는 주식회사 G의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C의 근로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C가 주식회사 G의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