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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040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C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B 및 검사)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C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C가 D에게 자신의 OTP 카드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부분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B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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