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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9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휴게 시간 미 부여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F, G( 이하 ‘ 고소인들’ 이라 한다) 은 근로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가) 휴게 시간 미 부여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고소인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피고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에게는 고소인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다투는 것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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