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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446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5.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과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C 발간 사업」을 수행하는 D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순번 계약체결일 저작물 원고(原稿) 인도일 초판 발행일 1 2002. 12. F 그 후 “L”로 변경되어 출간되었다.

1차:2002. 12. 31. 2차:2003. 3. 31. 2003. 6. 30. 2 2007. 3. G 2007. 2007. 3 2007. 3. H (미약정) (미약정) I J K 4 2010. 11. 29. G(국문판) 계약일로부터 1개월 완전원고(原稿) 인도일로부터 3개월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 설정계약(이하 그 순번대로 각 계약은 ‘제1 내지 4계약’이라 하고, 각 저작물은 ‘제1 내지 4 저작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原稿)의 인도지체 등으로 인하여, 제1저작물의 출판물은 2007. 10.에 이르러 초판이 발행되었고, 제2, 3저작물 역시 발행되지 못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9. 다음과제4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시기) ① ‘갑’(피고)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최종 원고를 ‘을’(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위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발행부수, 장정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가 : 1부당 150,000원 발행부수(초판 1쇄) : 500부 추가약정사항 :

1. 본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이전의 ‘갑’과 ‘을’ 사이의 출판계약(제1 내지 3계약)은 무효가 된다.

3. 영문판 속식물지(제1저작물)의 경우 ‘을’은 매년 12월에 당해연도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판권 설정대가(정가의 15%)를 갑에게 지급한다

같은 내용으로 제4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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