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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8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출판권자인 피고 D 대표로 E는 D의 출판브랜드이다.

와 사이에, 원고의 저작물 ‘C(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를 피고를 통하여 출판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 설정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서명 : C 저 자 : 원고 발행인 : 피고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원고는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피고에게 설정하고, 피고는 본 저작물의 간행복제 및 배포판매의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2조 (책임) 피고는 본 저작물의 간행복제 및 배포판매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원고(原稿)의 인도와 발행의 기일] ① 원고는 2014. 3. 21.까지 본 저작물의 완전한 원고(原稿) 및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② 피고는 완전한 원고(原稿)의 인도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본 저작물을 발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①, ②항의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내용의 책임) ③ 원고는 내용에 대한 가필, 보완, 삭감에 대해서 피고에게 일임하되, 피고는 그에 대한 사항은 원고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작판매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저작물의 경우 초판 1쇄 1000부의 제작비와 2쇄 1000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 이 가운데 1쇄 300부는 피고에게 일임하여 언론사 및 4대 온라인 서점, 3대 오프라인 서점 등에 배분한다.

- 원고는 이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금 일부(제작비 900만 원의 50%)를 지불하며, 잔액은 책을 출간하여 납본한 이후로 한다.

③ 2쇄의 경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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