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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3 2014가합17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나.

원고는 2012. 7. 3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전송 이용허락 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2조(장정, 부수, 정가 등)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물의 체제, 장정, 정가, 발행 부수, 중쇄의 시기 및 선전, 판매의 방법 등은 피고가 결정한다.

제14조(출판권 설정 및 전송 허락 대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부수 5,000부까지 정가의 10%, 발행부수 5,001~20,000부까지는 정가의 11%, 발행부수 20,001~40,000부까지는 정가의 12%, 발행부수 40,001부터는 정가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권 설정 대가(사용료)로 지급한다.

⑧ 전자책(eBook) 형태의 전송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는 그 소비자 판매 정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판매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정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판매 및 서비스 형태의 예 ㉮ 정액제 서비스 : 개인 회원들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대상인 모든 eBook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한 없이 이용하는 서비스 방식 ㉯ 기간제 서비스 : 개인 회원들이 일정 기간별로 정해진 일정액을 지급하고 서비스 대상의 각 eBook 및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 방식 ㉰ 기타 '전자책 어플리케이션(eBook Application)', '멀티이북(Multi-eBook)' 형태, 음원 서비스 및 요약본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 도서본문검색 서비스 등 ⑨ 전자출판물의 전송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는 선지급이 아닌 판매대금에 따른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6개월 주기로 공급 총 가액을 통보하고 해당 공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다.

단, 정산 주기인 6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정산일의 지급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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