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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036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서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서명 : C(고1 공통사회, 경제, 사회문화), 그 밖의 저작물 갑(저작권자) : B, D 을(출판권자) : E 대표 : A 제1조 갑은 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을에게 출판권을 인정하고, 갑은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본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가 유사한 것을 자비출판하거나 타인에게 출판케 할 수 없으며, 재직 학교 및 학원에 판매와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 본 저작물의 원고(原稿)저작에 관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출판 및 판매에 관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갑은 원고(原稿)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을에게 수교하고, 을은 2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한다.

제5조 출판조건 : 계약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시 갑, 을 간에 이의가 없을 시 자동 재계약 연장된 것으로 한다). 1. 인세계약 시 : 계약금은 일 금 ≠ 원으로 한다.

을은 출판물 판매 후, 부수×정가×10%한 금액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한다.

제7조 갑, 을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8조 기타사항

3. 그 해 초판 인쇄분에 대해 저자는 판매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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