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출판계약의 체결 1) 만화작가인 원고 및 스토리작가인 소외 C(이하 아래의 출판계약 내용에 한하여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
)는 2005. 11. 29. 피고와 사이에서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
) 총 3권에 대한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D 출판계약’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 사건 D 출판계약] 출판도서 : E 총 3권(가제) 제1조(출판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배타적 이용) ①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이 부분 계약내용에 한하여 ‘본 저작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피고는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 등은 출판권 설정에 따른 등록절차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의 유효기간 : 출판권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고 등 또는 피고가 문서에 의한(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해지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출판권의 유효기간 중에 만들어진 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권의 유효기간 종료 후라도 재고 소진의 목적을 위해 배포할 수 있다. ④ 원고 등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할 수 없다. 제2조{원고(原稿)의 인도와 발행기간} ① 원고(原稿)의 인도 : 원고 등은 D 1권을 2006. 1. 5.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원고 등은 D 2권을 2006. 2. 5.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원고 등은 D 3권을 2006. 3. 5.까지 위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原稿 를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스토리작가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