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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10796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지한엔터프라이즈는 원고에게 2,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D, E, F, G과 함께(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5명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저작권자들’이라고 한다) 별지 1, 2항 기재 저작물들을 집필한 사람이고, 피고 B는 2005. 10. 31.부터 도서출판 H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피고로부터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받았다가 2013. 10. 2. 폐업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이지한엔터프라이즈(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교육용 교재 개발 및 출판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출판권설정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B와 2006. 4.경 별지 2항 기재 저작물, 같은 해 6.경 별지 1항 기재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06. 6.경 체결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고 한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까지와 초판 발행 후 5년 간 존속한다.

② 제22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 전항의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3조 (출판권 설정 대가) 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판매)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우편 발송시 등기 우편) 통고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그 통고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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