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진주 시내 변두리 창고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칭 산도 박을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도박장을 관리하는 ‘ 창고 장’ 역할을, B는 주방 일 및 도박 참가자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C은 도박장에서 패를 돌리는 ‘ 마 괴’ 및 주방 보조 역할을, D은 ‘ 마 괴’ 및 판돈을 거두고 나누어 주는 ‘ 상 치기’ 역할을, E은 ‘ 상 치기’ 역할을, F은 도박장에 도박 참가자들을 차로 실어 나르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 문방’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C, D, E, F과 함께 2018. 2. 19. 경부터 2018.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E의 지인인 H의 집 창고를 도박장으로 임차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은 후 도박장 양쪽 O, X로 표시된 곳에 오픈한 화투 5 장, 오픈하지 않은 화투 3 장을 각각 깔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한 쪽에 5~40 만 원을 베팅하게 하고 베팅이 끝나면 남은 화투 3 장을 오픈하여 각 합의 끝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개최하면서, 각 판의 승자들 로부터 딴 돈의 10%를 속칭 ‘ 데 라 금’ 명목으로 걷어 하루 평균 약 500~800 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B, I,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A 도박장소 특정)
1. 도박장면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장면 촬영사진
1. 금 전기록 메모지, 기지국 비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