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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3 2012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6.경까지 C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4.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정관계 고위인사 및 F홈쇼핑 본부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지식경제부로부터 50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도록 해 주거나 F홈쇼핑 본부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F홈쇼핑 카탈로그 제작 사업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잘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 힘을 써서 당신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무단변속기 기술에 대하여 50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장관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관계 고위인사 및 F홈쇼핑 본부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은행이체내역서사본, 사실확인서(G), 타행환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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