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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포스코 광양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 1. 21. 범행 피고인은 2008. 1. 1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광양제철 윗선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취업을 시켜 주겠다. 접대비나 로비자금이 4,000만 원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12. 범행 피고인은 2010. 4. 12.경 광주 북구 D약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제철 아는 분에게 말해서 취직을 시켜 줄테니 로비자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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