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 1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 제주시 D 소재 임대주택 113세대를 콘도미니엄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위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은행권 로비자금 및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E은, 사실은 피고인 또는 위 E이 한국감정원 지사장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위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위 피해자에게 “A의 작은 아버지가 한국감정원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은행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아 줄 테니 은행권 로비자금 및 대출수수료로 사용할 4억 원을 먼저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고,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팀 F인 G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탁상감정서 사본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외환은행 남가좌동지점에 임대주택 담보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다. 외환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가액 80억 원 상당의 탁상 감정을 받았다. 곧 대출이 이루어 질 것이니, 은행 로비자금 및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9. 11.경 은행 로비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