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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나622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 내지 수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바꾼다.

제1심 판결 4쪽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위 2,506,240원은 갑 제19호증(월급여명세표)에 기재된 자신의 2010년 7월 급여 2,714,300원에서 연차수당 46,690원, 초근초과분 69,160원, 휴일초과분 92,210원 합계 208,060원을 제외한 금액인데, 위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 초근초과분, 휴일초과분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 실질 또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회사 정년일까지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위 2,506,240원이 아니라 위 2,174,3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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