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산악회 운영위원장으로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3. 15. 14:36경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산악회 직원 H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유료 문자발송서비스 사이트인 I에 접속한 뒤 위 산악회 회원 1,751명에게 “
피고인은 2016. 3. 2.부터 위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정당 경선과정에서 J 후보자를 지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경선후보인 J을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I 문자 발송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