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877』 피고인은 2015. 1. 6. 17:42 경 창원시 C에 있는 D 대학교 공과 대학 54호 관 4 층 여자 화장실 내 용 변 칸에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그 옆 용 변 칸에서 E( 여, 30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5 고단 2886』 피고인은 2015. 8. 20. 20:25 경 창원시 C에 있는 D 대학교 공과 대학 54호 관 4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과 후배인 F( 여, 21세) 가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겨 F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F가 들어가 있는 용 변 칸 밑 틈으로 위 휴대폰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F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및 제 4회 공판 기일)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