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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9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창원시 의창구 D빌딩 4층 소재 E 게임장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 G(1982년생, 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 이하 ‘A’이라고만 한다),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2.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E 게임장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F, A,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3.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부근 건물 1층 소재 E 게임장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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