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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3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528호의 증 제1 내지 15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72]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703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획득하는 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375]

1. D 공소장 기재 ‘G’은 ‘D’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714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들인 D, E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오션파라다이스게임기 9대, 다빈치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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